재택근무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출석 하였으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월별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주의 업무지휘 하에 진행한 업무내용 및 내역, 녹취록 등의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일부분의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둘째. 임금체불로부터 3년이내 소를 제기하지 못할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억지스러운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아예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는 근로감독관의 설득에
일부분의 임금을 먼저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준비해 둔 것은
첫째.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모든 기록 및 증거물
(통화녹취록/메신저내용기록/메일내역/제작파일의 원본/기타피해자료(피해근로자/고객편취증거/업체미수증거 등)
둘째.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과 함께 진행할 타 피해근로자들의 위임장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임금체불확인원이 없어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서비스를 받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송달료> 만인지 아니라면 추가적인 비용은 어떤부분에서 대략 얼마나 발생하냐는 것입니다.
둘째.
대표자의 사업장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지만
자택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업주의 핸드폰이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확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셋째.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피해금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확인원이 없는 경우에도 무공탁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무공탁 가압류가 아닌 일반 가압류 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비용은 대락 얼마나 청구가 되는지
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 할 수 있는지
넷째.
가압류를 걸기 위해 사업주의 재산명시제도 신청은 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소장 제출 후 판결이 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발생된 모든 비용을 소장에 기입하여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송달료 외에도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등을 통해 세무서등에 사실조회산청을 하시거나 고용노동지청에 휴대전화번호등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