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다 2015.09.03 22:37

내년 2월이면 4년차 근무자입니다.


현재 휴대폰 콜센터 ( TM ) 에서 일을 보구 있구요.


전에 한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렸는데 받을 수 있을거 같다는 답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 어떤분이 퇴직금 신고하여 2013년도 부터는 1년 이상 지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 하라 하여 


상담원분께 퇴직금 지급했다는 소리 들었고 저에게 오늘 근무년수랑 물어보시며 퇴직금 줄거다 라고 사업주가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 1월말 당시 입사는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현 사업주의 부인의 회사였었구요.


2014년 5월에 B라는 회사를 현 사업주가 대표로 다시 사업자를 내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는 이제껏 적자가 있어서 A라는 회사에 있을때는 세금 신고했을때 근로자신고도 어차피 안했으니 그때 부분을 줄 수가 없고


B로 사업자 다시 냈을때부터 근무한거는 인정해서 퇴직금을 주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우선은 퇴직금 준다고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서 낼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맞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A,B 회사에서 근무하던거 그대로 사업자만 바꿔서 업무 진행을 하구 있구요.


2013년 부터 근로법이 시행해서 2013년부터 저는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2012년부터 1년 근무 후 법이 바뀌어서 2012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A회사로 되어 있을때 근로 신고도 안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해야 할 조취는 무엇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제까지  A,B회사 상관없이 현 사업주가 매달 급여 입금 해줬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직원 ( 관리직이 아닌 상담원)이 현재 노동청 신고 해서 퇴직금 지급한 상태이구요. TM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겠군요! 힘내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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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실질적 사용자는 동일하며 세무관계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사업장의 변경이 이루어 졌으나 실제 사업장의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하고 기업의 계속성이 존속되는 것으로 귀하가 A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전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관의 형식적인 측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여 계속근로를 부정한다면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실질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등을 근거로 계속근로를 입증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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