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매월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매월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 2015.09.05 | 192 | |
해고·징계 |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 2015.09.05 | 127 | |
임금·퇴직금 |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 2015.09.05 | 52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 2015.09.05 | 1204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 2015.09.05 | 613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 2015.09.05 | 432 | |
노동조합 |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 2015.09.05 | 336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무 1 | 2015.09.05 | 89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 2015.09.04 | 1680 |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9.04 | 18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 2015.09.04 | 2514 | |
고용보험 |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5.09.04 | 294 | |
기타 | 상시근로자수계산 1 | 2015.09.04 | 110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 2015.09.04 | 1013 | |
근로계약 |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 2015.09.04 | 640 |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5.09.03 | 160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1 | 2015.09.03 | 253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9.03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5.09.03 | 238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 2015.09.03 | 241 |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통해 가족수당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 2003다54322, 54339)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