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니어급 2015.09.06 16:48

회사에 들어온지 1년정도가 되었고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사원수가 감소하면서

 입사시 지원한 분야(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와 병행하여 A/S 콜업무, 제조 생산, 단말기 설치 등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 및 이 회사를 다니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데 오히려 해가 될 것 같기에 퇴사후 국비지원교육(국가기간전략산업)을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2주전 월요일(8/24)에 회사 부장님께 퇴사하겠다는 의사 전달후 다음날(화요일)  9월 16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거의 2주간 이래저래 다시 생각해보자며 퇴사를 미루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그러면 퇴사처리를 일찍해줄테니 9월 한달간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도 지쳐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 응했습니다.(구두로 진행되었고 문서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면 9월달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면서(9월 월급이 나갈때 퇴사 처리 이후 일한 금액을 더해서 주겠다고) 퇴사신청을 9월초(3일)에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퇴사 처릴르 약속한 9월3일이 지난 9월 4일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산재, 국민연금은 해지 되었으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일단 월요일에 노동부에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만

1) 만약에 회사에서 일부러 고용보험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글에서 보니 다른 보험들의 해지된 확인서를 가지고 회사 관할 노동부로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실신고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럴 경우 회사와 상관없이 제가 문서를 작성하여 상실신고를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사 처리후 구두로 약속한 출근 문제 : 사실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려면 퇴사후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처리를 이리저리 미루기에 구두로 일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퇴사처리후에 출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퇴직금 문제 : 퇴사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을 상실한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4) 만약에 퇴사 후(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된 후)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4대 보험이 없는 상태인건데 제가 일한 만큼에 급여를 안줄경우 저에게는 안전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노동부에도 도움을 부탁할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2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퇴사에 관해서 미리 언질을 주지 않았다 머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계속 이래저래 말을 돌려가면서 퇴사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식으로 말을 돌리다 퇴사신청을 미리 하고 9월달에 일을 해달라는 말에 일단 퇴사 처리 후에 일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잡히면 나중에 벌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2배 및 상환을 해야되는데 회사에서는 걸릴일이 없으니 나와달라(9월 급여로 지급하면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구두로 말한 퇴사 처리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로 건강보험등의 상실신고처리를 통해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급여지급등을 근거로 상실신고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퇴사처리후 근로제공을 한다고 약속하셨더라도 귀하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다면 근로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실제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날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4 .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약속했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현재 받고 있는 국비지원교육의 내용을 알수 없으나 아마도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자격요건이 실업자인 만큼 실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업자임을 가장하여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한 합의는 고용보험에 따른 국비지원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재직자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문의 1 2015.09.08 3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5.09.08 151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청구로 인한 재소 가능 할까요? 1 2015.09.08 674
노동조합 타임 오프 1 2015.09.08 31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한한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5.09.08 481
노동조합 무단협(단협유효기간 만료)시 전임자 임금 지원등 "채무적 부분" ... 1 2015.09.08 85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9.08 252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37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상여금 포함여부) 1 2015.09.07 329
휴일·휴가 관리/감독직에 대한 휴일근무 점검.. 1 2015.09.07 338
임금·퇴직금 경영상 이유에 따른 직원 감원시 문의사항 올립니다. 1 2015.09.07 316
휴일·휴가 이사를 위한 년차휴가신청 불허 부당한거 아닌가요? 1 2015.09.07 1807
임금·퇴직금 모회사에서 분사한지5년이됩니다 1 2015.09.07 186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57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2015.09.07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5.09.06 93
»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79
임금·퇴직금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2015.09.05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