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12 2015.09.07 08:49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만 5년정도 연봉제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여신상태가 안좋아지면서,

주거래 은행의 강압적인 상품가입 권고로 말미암아,

퇴직연금을 모두 단체로  들게 하였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적립IRP)라네요.

저는 주거래은행이 다른 은행인 관계로 거부했지만,

회사를 위해달라는 반강제에 울머겨자먹기로 일단은 열어두었습니다.

당사 회계 담당자가 말하길, 무조건 퇴직연금은 이러한 퇴직연금예금구좌로만

넣어줄 수 있으며, 이 퇴직금은 제가 정년퇴임한 이후에나 쓸 수 있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무주택자인데 대출은 여의치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만일 저 위에 회계 담당자 말대로라면, 저는 중간정산을 신청 못하는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며 이를 해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나온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확정급여형(DB형)인 경우 퇴직급 중간정산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50%까지 답보제공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재직자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1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문의 1 2015.09.08 3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5.09.08 151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청구로 인한 재소 가능 할까요? 1 2015.09.08 674
노동조합 타임 오프 1 2015.09.08 31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한한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5.09.08 481
노동조합 무단협(단협유효기간 만료)시 전임자 임금 지원등 "채무적 부분" ... 1 2015.09.08 85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9.08 252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37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상여금 포함여부) 1 2015.09.07 329
휴일·휴가 관리/감독직에 대한 휴일근무 점검.. 1 2015.09.07 338
임금·퇴직금 경영상 이유에 따른 직원 감원시 문의사항 올립니다. 1 2015.09.07 316
휴일·휴가 이사를 위한 년차휴가신청 불허 부당한거 아닌가요? 1 2015.09.07 1807
임금·퇴직금 모회사에서 분사한지5년이됩니다 1 2015.09.07 186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57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3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2015.09.07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5.09.06 93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