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트 2015.09.07 12:50

B회사에서 5년전 분사를 해서 근로자전원이 전적동의후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분사당시 5년동안은 B회사에서 5년동안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주기로하고 전적을했습니다.

그런데 그기간이 5년이다되가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보다 1년먼저 분사한 회사가 하나있는데 그회사는 5년보장후에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각종수당(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등)이 전액 삭감되었고 상여금도 600%에서 400%로 삭감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회사도 그런임금체계로 삭감할거같은데 대책이없을까요?

그리고 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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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사 이후 해당 사업장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이후 급여등의 삭감을 추진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물론,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수당, 상여금등의 삭감의 형태로 이뤄지는 급여삭감이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우선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의 임금삭감 요구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근로자를 접촉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급여삭감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만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액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등의 형태로 재작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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