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2015.09.07 14:18
3주후에 평일날 집 이사날짜가 잡혀서 안사람이 이사 당일 하루를 년차휴가신청코자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년차휴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당일날 안나오면 감점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데 본인이 일이 있어서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를 그것도 집 이사때문에 하루만을 사용하겠다는데 그것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것은 회사의 횡포이고 불법아닌가요? 9월초에 직원들한테 연차휴가 사용할사람 신청하라고 얘기까지 있었다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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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출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보장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근로자가 예컨대, 결산기에 다수의 경리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은 업무가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연차휴가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겠지요.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아내분이 사용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사용신청을 거절했는지 알수 없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사용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다시금 해당일에 연차휴가사용신청을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답을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내지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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