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줌마 2015.09.07 16:2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은 상여금 년 300%로 매월 25%씩 급여에 합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정보 또는 규정을 알수 없어 몇년전부터

연차수당 지급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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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되, 중도퇴사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는 상여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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