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2015.09.08 09:13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일당 13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 나갔는데 오전일하고 점심시간이후 병원을 갔습니다. 반나절 임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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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에 대해 오전 근로시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귀하의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눠 여기에 13만원의 일당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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