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5.09.08 12:51

직장 복수노조  총 조합원수가 200명이 넘고,복수 노조 중 노조원수가 80여명으로되 있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의 배려로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고있는데, 저희 직장이 주5일근무에 토요일도 초과근무8시간을 해야만 하는 직장입니다. 단협에도 명시 되어 있지않은데   휴일근무임금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 2000시간 가지고 토요일까지 타임오프를 쓰면 1년에 연,병가를 안써도 모자랄텐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눈감아준다면 임금을 계속 수령해도 되는게 적절한지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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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전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토요일 초과근로 8시간에 대해 실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출근하는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면 노조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3.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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