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사 2015.09.08 14:08


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급여 외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월귀속분을 당월에 선지급 하는 형태고,

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전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

이때, 급여의 휴일수당의 경우 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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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령 7.1~7.31까지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8.5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초과근로수당은 7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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