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급여 외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월귀속분을 당월에 선지급 하는 형태고,
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전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
이때, 급여의 휴일수당의 경우 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급여 외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월귀속분을 당월에 선지급 하는 형태고,
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전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
이때, 급여의 휴일수당의 경우 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 2015.09.08 | 80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문의 1 | 2015.09.08 | 321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5.09.08 | 151 |
임금·퇴직금 |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청구로 인한 재소 가능 할까요? 1 | 2015.09.08 | 674 | |
노동조합 | 타임 오프 1 | 2015.09.08 | 31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에 한한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5.09.08 | 481 | |
노동조합 | 무단협(단협유효기간 만료)시 전임자 임금 지원등 "채무적 부분" ... 1 | 2015.09.08 | 85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5.09.08 | 252 | |
임금·퇴직금 | 반나절 임금 1 | 2015.09.08 | 337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 2015.09.07 | 5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상여금 포함여부) 1 | 2015.09.07 | 329 | |
휴일·휴가 | 관리/감독직에 대한 휴일근무 점검.. 1 | 2015.09.07 | 338 | |
임금·퇴직금 | 경영상 이유에 따른 직원 감원시 문의사항 올립니다. 1 | 2015.09.07 | 316 | |
휴일·휴가 | 이사를 위한 년차휴가신청 불허 부당한거 아닌가요? 1 | 2015.09.07 | 1807 | |
임금·퇴직금 | 모회사에서 분사한지5년이됩니다 1 | 2015.09.07 | 186 | |
임금·퇴직금 |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 2015.09.07 | 157 | |
해고·징계 |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 2015.09.07 | 1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 2015.09.07 | 4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 2015.09.06 | 93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79 |
1. 가령 7.1~7.31까지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8.5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초과근로수당은 7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