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5.09.09 12:41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월-금)

■ 오전9시 - 오후6시

■ 고정연장시간 : 2시간

 

Ex) 연봉 2,1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 : 1,204,904원

    - 고정연장수당 : 545,096원 (시급*연장근로시간(2시간)*1.5(가산금)*5(일)*4.34(주)

    - 월급여 : 1,750,000원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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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으로 나누면 5,765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 1일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월로 따지면 1주 10시간×4.34주=43.4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43.4시간×1.5배=65시간이 됩니다.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375,301원의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위의 금액보다 많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일 2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액 375,301원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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