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월-금)
■ 오전9시 - 오후6시
■ 고정연장시간 : 2시간
Ex) 연봉 2,1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 : 1,204,904원
- 고정연장수당 : 545,096원 (시급*연장근로시간(2시간)*1.5(가산금)*5(일)*4.34(주)
- 월급여 : 1,750,000원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월-금)
■ 오전9시 - 오후6시
■ 고정연장시간 : 2시간
Ex) 연봉 2,1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 : 1,204,904원
- 고정연장수당 : 545,096원 (시급*연장근로시간(2시간)*1.5(가산금)*5(일)*4.34(주)
- 월급여 : 1,750,000원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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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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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기본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으로 나누면 5,765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 1일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월로 따지면 1주 10시간×4.34주=43.4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43.4시간×1.5배=65시간이 됩니다.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375,301원의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위의 금액보다 많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일 2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액 375,301원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