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맘쓰 2015.09.09 12:53
저는 좀 반대케이스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작년에 안좋은일로 이번 임신때 자궁수술을해서 1달 휴직사용후 복직하여출산때까지 근무한뒤 출산휴가들어가려고했습니다. 회사에도 그렇게 보고해서 승낙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직후 말도안되는 소릴하더군요
9월1일 출근하고 2일날 저보고 외부 교육을가라고해서(원래제가들었던교육이아니었을뿐더러 보복성에가까웠습니다) 만삭몸으로 외부교육을 가라니... 몸이 안좋아서힘들거같다고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러면 왜나왔냐고 애낳고나오지하면서 내일부터당장 출산휴가들어가라고하면서 육아휴직까지 쓰라는말을 꺼내더군요
뒷날도 출산휴가 후 어떻게할거냐묻길래 생각안해봤다고 했더니 또다시 육아휴직 들어가란말을 했습니다
말이 육아휴직이지 육아휴직후 복직한 사무직 케이스가 없었으며 강제해고나 사실 다름없습니다
어머니가 둘째까지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집도돈빌려서 가까운곳으로이사까지하고 오래근무한곳이라 당연히 장기근무 더할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나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결국 울며겨자 먹기로 출산휴가도 강제로 앞당겨서 들어가고 육아휴직도야됩니다
그리고 휴직후 티오가없다거나 하는등의 이유를대면서 복직안시켜줄게 불보듯뻔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당장 해고나 다름없는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는 회사소속이라 제가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무말없이 육아휴직 받고나서 복직을 원한다했을때 복직안시켜주면 그때 강제로 육아휴직까지들어간걸 말해서 해고수당과 실업급여까지(티오가없으니실업급여받을수있지않나요?)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출할때는 3월 퇴사시 1-3월중 2월한달 무급휴직을사용했다면 임금산정을 1.3월 두달기준으로하는건가요?
아님 12.1.3 기준인지... 제가 한달 무급인게 추후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에 손해가 있는건아닌지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물론 법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따라서 우선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추후 복귀시점에서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의 조치를 해고로 해석하여 해고예고수당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서 무급휴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9.10 124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0
휴일·휴가 주말 근무 대기 1 2015.09.10 5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20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2015.09.09 372
근로계약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9.09 164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37
휴일·휴가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9.09 256
» 여성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2015.09.09 6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15.09.09 16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 1 2015.09.09 27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26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문의 1 2015.09.09 73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전에 알바 2 2015.09.09 503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차수당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1 2015.09.08 35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1 2015.09.08 323
근로계약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질의 1 2015.09.08 200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