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hjj 2015.09.09 14:30

안녕하세요. 휴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30일까지 계약이고 그 후에 재계약 가능하지만 10월 30일까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 일수 말고 선 사용 휴가라고 9개가 있네요. 이걸 퇴직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나중에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공제되어도 상관은 없는데 선 사용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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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선사용 휴가라는 것이 귀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미리 부여했다는 의미인지? 이미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적치되어 있다는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선지급된 휴가는 아직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여 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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