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칼 2015.09.10 16:56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질려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장에게 물어봤고, 한달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서

그럼 한달 더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때 퇴직하겠다고 잘 얘기하고

마지막 달 깔끔하게 60시간 맞춰서 일하고 인수인계후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날 알고보니 점장의 착각이었고 본사에서는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지급할 수 없다 합니다.

직접 가서 일단 일한걸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보니

저는 19개월 일했고 소정근로시간으로 60시간 이상 일한 건 12개월

실근로시간으로는 10개월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제공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전체 19개월을 근로제공하고 이중 1달 소정근로시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5.09.11 437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41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38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2015.09.10 39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9.10 1236
»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0
휴일·휴가 주말 근무 대기 1 2015.09.10 56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19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2015.09.09 372
근로계약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9.09 164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31
휴일·휴가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9.09 253
여성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2015.09.09 64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15.09.09 161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 1 2015.09.09 27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867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문의 1 2015.09.09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