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있는 상황인데요 진정을 넣어려고 준비하는 동안
회사가 갑자기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체명을 변경였습니다.
소새지를 제외하고는 다 바껴버렸는데요....
이런경우에 최저임금 위반되었던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리하는 인원 하는일 모두 동일한상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있는 상황인데요 진정을 넣어려고 준비하는 동안
회사가 갑자기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체명을 변경였습니다.
소새지를 제외하고는 다 바껴버렸는데요....
이런경우에 최저임금 위반되었던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리하는 인원 하는일 모두 동일한상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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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 2015.09.11 | 85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1 | 420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 2015.09.11 | 17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 2015.09.11 | 15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5.09.11 | 437 | |
근로시간 |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0 | 1410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 2015.09.10 | 238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 2015.09.10 | 39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5.09.10 | 1236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1 | 2015.09.10 | 160 | |
휴일·휴가 | 주말 근무 대기 1 | 2015.09.10 | 56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5.09.10 | 31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 2015.09.09 | 1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 2015.09.09 | 372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4 | |
기타 | 업무상배임 1 | 2015.09.09 | 531 | |
휴일·휴가 |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9.09 | 253 | |
여성 |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 2015.09.09 | 64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9 | 1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 1 | 2015.09.09 | 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명등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 사업장명의 변경등에 따른 형식적 과정이 라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근로계약 내용등을 수정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 동안 사용자가 초과근로분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