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대근비가 줄어든다는 문자를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1)이러한 회사의 결정이 옳은건지 문의드립니다.
2)4~7월의 과지급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정당한 처사 인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급여내역과 근로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여내역(하단부 목록외에 상여금,명절,휴가비등은 없음.)
기본급 : 1,195.500원
식대 : 50,000원
시간외수당 : 429,900원
심야수당 : 239,600원
국공휴수당 : 없음.
합계 : 1,915,000원.
2)근로시간(퇴근 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따로 초과수당이 없고 다음 출근시간을 시간외 근무한 시간만큼 늦춰서함.)
근무시간 : 주간 - 09:00~18:00(8h-점심시간 제외) / 야간 - 18:00~09:00(12h-휴게시간 제외)
주주야야휴휴 3교대 근무(시간외그로수당 반영)
그리고 회사로부터 온 문자내용입니다.
공지사항
"대근비=대근비시급X근로시간(주간8h,야간12h)X1.5"로 지급되고 있는데 대근비시급이 7월급여(8월10일지급)까지는
"개인급여합계/234h"으로 지급되었는데 8월급여(9월10일지급)부터는 "통상임금합계/209h"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근비가 조금 줄어들예정입니다.
어제저녁 늦게 결정난 사항이라서 공지가 늦었습니다.
4~7월까지 지급되었던 대근비도 과지급분에 대해 회수하려고 했으나 그거까지는 안된다고 막은상황입니다.
통상임금은..기본급+직책수당+식대 입니다.
<대근비 - 1일기준,세전>
주간 71,508원 / 야간 107,262원 입니다.
참고로 바뀌기 전 대근비는(세전)
주간 98,205원 / 야간 147,307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내역에는 통상임금으로 적용시켜서 개인급여합계를 높이지 않는 꼼수를 쓰면서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내역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정기적인 상여금 - 명절비,휴가비,국공휴수당 등- 이 없음.)
대근비는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서 심야수당, 시간외 수당을 제외 시키면서 대근비를 낮추는게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근을 안하면 그만 이지만, 반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2) 과 지급된 4~7월 대근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대근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지사항을 불과 9월9일에 결정을하고 9월10일에 통보를 하면서 그동안 과지급된
대근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근비는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급여항목중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통상임금성 급여액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임금이며 대근비를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1.5배를 하면 됩니다.
3. 그동안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총급여액을 소정근로시간 234시간으로 나눈 것에서 통상임금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눠 대근비를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에 유리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