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회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제도가 노동법상 합당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현황

 

. 저희 업체는 운전서비스업체로서 고객들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받아 장애인 고객의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왕복으로 고객을 모셔다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사무직종사자들의 근무일은 월~금까지이며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며, 운전직종사자들의 근무일은 월~금까지이며 근로시간은 07시부터 21시내로서 운행 스케줄표에 의하며 18시간 근로한다는 조건임.

 

. 운전직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2일전에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운행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18시에 퇴근하여 예약접수 담당이 18시 이후에는 예약을 받지 않아 사무직종사자와 운전직종사자는 18시에 모두 퇴근함.

 

. 11시에 출근하는 운전직 종사자는 18시에 퇴근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나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질문

 

1. 오전 11시에 출근한 운전직근로자라면 20시에 퇴근해야하나 사업의 특성상 18시에 퇴근하므로, 근무하지 않은 18시부터 20시까지의 2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는 그 후 휴게시간 일부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운행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부여될 경우) 부여받지 못한 일부 휴게시간(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그 전에 근무하지 않은 2시간에서 추가근로시간(쉬지 못한 일부 휴게시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임금공제를 해야하나 안하는 대신에 휴게시간에 일한 것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없이 상쇄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이러한 제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또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3. 만약 위와 같은 제도를 실시할 경우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위 제도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유효한지 여부(즉, 동의한 사람만 해당되고 안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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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1일 8시간, 한주 40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대해 근로제공을 의무화한 기본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더해 근로제공을 시킬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만큼 6시간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2시간을 특정일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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