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09.11 17:47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국세체납이 있어,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여 배우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사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지급해도 무관한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등으로 직접수령이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리 깐깐하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1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693
임금·퇴직금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2015.09.14 242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9.13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0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19
해고·징계 복직명령과 보복인사권 1 2015.09.12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개인 성과에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요 1 2015.09.12 41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21
산업재해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2015.09.11 902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1 4462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5.09.11 442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5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39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2015.09.10 3927
Board Pagination Prev 1 ...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