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화장실공사수리관련업을 하고있습니다. 외부업체에 시설공사 외주를 맞기고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산재사고가 나면 누가책임을 지나요?
저희회사는 해당근로자와 전혀같이 근로하지도 않고 시설공사 주문이 들어오면 외주공사업체에 공사를 맞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에서 안전사고, 산재에 대한 책임을 저희회사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산재사고가 나면 누가책임을 지나요?
저희회사는 해당근로자와 전혀같이 근로하지도 않고 시설공사 주문이 들어오면 외주공사업체에 공사를 맞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에서 안전사고, 산재에 대한 책임을 저희회사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1. 도급사업주의 경우 직접적 재해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되는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주가 해당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하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의 책임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