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다스 2015.09.12 12:45

매달 급여 지급일이 5일입니다.

연봉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5-08-15 부터 2016-08-14 입니다.

그러면 9월 5일에 받을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8월 15일까지는 이전 급여 8월 15일 이후로는 재계약된 급여로 계산되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작년 연봉 재계약(2014-08-15~2015-08-14) 후에 2014년 9월 5일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지급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5-09-05 일은 연봉 재계약 전 급여를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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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인상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규정을 합의한 바 없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해 익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인상된 연봉의 적용기간이 8.15일부터 익년 8월 14일까지 1년인 만큼 8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기존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하여 산정하고, 8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인상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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