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오서방 2015.09.12 18:23
사업주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임금 청구 및 처벌이 되는지였는데요
공장 하청식의 공장장 교체나 마찬가지로 모든 인원은 그대로 사업주만(사장)만 교체되고 약간의 근무후뮤와 연봉만 차이가 생길뿐입니다.
이 경우 사장 교체후 진정서를 넣으면 임금청구가 불가능할까요?
다니는중에 진정서넣고 얼굴 붉히기 시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산휴가는 미지급은 배우자의 경우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5.09.12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사용자가 교체되었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물적 인적 조직이 유지되어 귀하와 같은 근로자가 고용승계되었다는 전제하에 임금에 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섹시한오서방 2015.09.12 18:40작성
    휴... 답변주신것과 현재상황이 맞는지를 모르겠네요.<br />사업장의 모든것은 그대로이고 사장(하청받은 공장장)만 바뀌는 <br />상황인데 말이죠<br /><br />그럼 사장 교체전, 진정서를 제출일 기준으로 청구가능한가요?<br />Ex: 10월 5일 교체 . 9월 말일경 진정서제출
  • 상담소 2015.09.12 19:47작성

    답변이 미진하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1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694
임금·퇴직금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2015.09.14 242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9.13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0
»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19
해고·징계 복직명령과 보복인사권 1 2015.09.12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개인 성과에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요 1 2015.09.12 41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21
산업재해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2015.09.11 90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1 4462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5.09.11 442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5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39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2015.09.10 3927
Board Pagination Prev 1 ...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