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09.14 10:22

안녕하세요.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건에 대해 문의하였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근로자분이 본인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할수 없다는데요.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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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등으로 직접수령이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리 깐깐하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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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시어 지급확인서를 받아두시던지, 급여안심통장이라고 하여 가능한 금액까지는 채권등을 이유로 압류가 금지된 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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