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ng 2015.09.14 11:27

금번 당사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했습니다.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업무라 직원이 행정심판을 통해 기간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행정심판을 위해 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위와같은 공문을 작성하여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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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통해 업무수행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운전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합의에 이르면 권고사직 실시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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