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ry 2015.09.14 14:22

얼마전까지 월수금 4시간씩(월평균 약52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여 40만원씩 받으면서 20개월 좀 안되게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원천징수로 계속 납부했습니다.

지난 달에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받았는데요.

구직급여일액이 20,08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최저임금으로 산정해도 최저구직급여일액이 40,176원이라고 나오더군요. 상한은 43,000원이구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해도 40,176원이 나옵니다.

제 조건보다 급여를 낮춰서 상용근로자로 계산해도 40,176원이 나오고,

일용근로자로 바꿔서 근무일수와 급여를 제 조건보다 낮춰서 심지어 한달에 1일 근무, 월급여 100원으로 계산해도 40,176원이 나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계산방법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수급자격을 갖춘 모든 수급자들의 구직급여일액은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최소40,176원~최대43,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처럼 구직급여일액이 40,176원보다 낮을 수도 있는건가요? 20088원이면 딱 1/2이네요.

방문했던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출장가서 통화도 못하고 다른 분이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맞게 계산된거라고만 해서 답답하네요.

구직급여일액이 제대로 책정된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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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2.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에서 적용 배제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6일로 나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귀하의 경우 12시간/5일= 2.4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귀하의 통상임금 7692원(40만원/52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30,768원이 됩니다. 이금액이 급여기초임금일액이 됩니다.

    이 급여기초임금일액의 2분의 1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는데,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받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40,176원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절반인 20,08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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