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5.09.14 22:07

모 대학에 2013 2월부터 근무해서 2014 4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러다 2015 3월 재입사 ~~~2016 2월 말까지 근무 계약직 퇴사시

궁금한점

2013 12월 보훈처 정규직 입사( 계약직이 먼저 근무 하고 있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20144월 퇴사했다가

2015 3월 제입사(한분 계약이 끝나서 ) ~ 2016 2월 계약 만료  퇴사시 임금차별 및 상여금 차별을 알게되어 진정서을 접수 할수있나여 계약직은 노조가 없서서 상여금도 못 받고 있어서요

재입사 했으니 임금시효 3년이니 2014 2월부터 2개월 2015~2016 24개월+2 =26개월 보상 받을수 있나여

정말 궁금한게요 기간제  2년 퇴사후  6개월 안에 진정서을 접수 하게되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 동일한근무시 앞에 근속도 인정된다구 대법원 판례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저도 적용이 될가여 ㅜㅜ

 노무사님  제가 배움이 짧아 앞뒤가 좀 다른점 죄송합니다

업무는 정규직 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같은 공간에서민원처리 업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직이라서요 다른건  전문대 출시이고 저희 고졸 경력 5년이상 경력직입니다 -- 같은 기능사 자격증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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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및 임금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내에서 같은 종류 혹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등에서 별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에서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하는 만큼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이전 2013년 2월까지가 됩니다.

    2.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이 비교 대상인 상용근로자의 임금 등보다 불리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술이나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일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채용과정에서 상용직은 기술자격을 요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이같은 자격요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추후 기술자격에 대한 자격수당등의 책정을 차별적 처우라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기술직으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기술요건을 갖추고 있는점 등으로 미뤄볼때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형태, 업무의 범위와 내용, 권한과 책임, 임금 등의 결정요소등을 구체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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