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onalo7 2015.09.15 21:19

5인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1. 2015년 4월 20일경 입사후 수습 종료된 여자 직원이 11월이나 12월경 결혼예정입니다.

이 경우 휴가 처리를 무급 or 유급 해주어야 하는지와 최소/최대 몇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 직원이 결혼 후 바로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출산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하고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경조휴가에 대한 부여의무가 없는 만큼 결혼준비에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장에서 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의 장례등의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90일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하는 만큼 최소 출산전 최대사용가능한 일수는 45일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을 확인하여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일을 설계하여 신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2015.09.17 2498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48
임금·퇴직금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2015.09.17 3340
여성 휴직 관련 문의 1 2015.09.17 122
근로시간 근로계약관련건 4 2015.09.17 369
임금·퇴직금 통상급여해당여부 1 2015.09.17 155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92
근로계약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2015.09.16 124
임금·퇴직금 사직하려합니다. 1 2015.09.16 14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2015.09.16 715
임금·퇴직금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2015.09.16 1563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2015.09.16 307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2015.09.16 26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69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08
» 휴일·휴가 결혼휴가 지급 1 2015.09.15 1777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9.15 36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2015.09.15 2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