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498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48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40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5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2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4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합니다. 1 | 2015.09.16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 2015.09.16 | 71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 2015.09.16 | 1563 | |
노동조합 |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 2015.09.16 | 307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 2015.09.16 | 255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 2015.09.16 | 267 |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 2015.09.16 | 214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 2015.09.16 | 1269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 2015.09.16 | 7908 | |
휴일·휴가 | 결혼휴가 지급 1 | 2015.09.15 | 177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5 | 36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 2015.09.15 | 2855 |
1.임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액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 가령, 임금총액에 대한 구성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경위(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연장근로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보다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