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kim 2015.09.16 13:32

우리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년 200%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

정기 상여금 지급일에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읍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지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중인자는 근무일수를 산정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은 휴업급여 받는기간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읍니다.

간단한 부상으로 치료 후 집에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공상환자의 경우 공상기간은 일수 계산하여 70%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급여에 해당되는지 케이스별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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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초과근로나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지급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중인자에 대해서만 일할 지급되는 경우로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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