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제 글에만 답변이 없어서 올립니다.
문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안해주신건가요?
그렇다면 고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했던 글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639431
사흘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제 글에만 답변이 없어서 올립니다.
문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안해주신건가요?
그렇다면 고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했던 글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639431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85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17 | |
근로시간 |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 2015.09.17 | 203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503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57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40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5 | |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2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4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합니다. 1 | 2015.09.16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 2015.09.16 | 71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 2015.09.16 | 1563 | |
노동조합 |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 2015.09.16 | 307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 2015.09.16 | 255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 2015.09.16 | 26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 2015.09.16 | 2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 2015.09.16 | 1269 |
1. 죄송합니다.
2.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에서 적용 배제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6일로 나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귀하의 경우 12시간/5일= 2.4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귀하의 통상임금 7692원(40만원/52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30,768원이 됩니다. 이금액이 급여기초임금일액이 됩니다.
이 급여기초임금일액의 2분의 1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는데,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받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40,176원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절반인 20,08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