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상담 올렸었는데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기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재직중인자 중 공상이 아닌 개인지병으로 병가 휴직중일때 휴직기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읍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엊그제 상담 올렸었는데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기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재직중인자 중 공상이 아닌 개인지병으로 병가 휴직중일때 휴직기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읍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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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0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499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21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58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57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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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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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2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4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합니다. 1 | 2015.09.16 | 143 |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개인질병 기간에 대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안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