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ong 2015.09.17 10:4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5.05.13일 입사를 하였는데 2015.08.10.사고로 인해 현재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번 추석상여금  때문인데요

취업규칙에는 3개월 이상부터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병가중에는 상여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입사일자 기준으로 보면 병가를 낸 날짜가 3개월 미만인데요 (2015.05.13.입사 8.10.부터 병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문의 드립니다.

1. 상여금 받을 자격(취업규칙: 3개월이상 근무자 지급대상)  이 된다하더라도 병가중에는 받을수 없는지요?

2. 근무일자를 병가내기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님 병가중이라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를 근무일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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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1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추석이라는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인 경우, 그리고 재직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일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지급규정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휴가 기간 역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는 만큼 상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ong 2015.09.18 17:07작성
    네......
    업무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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