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큰니 2015.09.17 20:07

재직개월수는 7개월차 경력11년차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사장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으며,

지각을 상당히 많이 하여도, 욕 두번정도 빼곤 묵고하여 줄 정도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각을 많이 하였지만, 사측과 암묵적으로 협의를 하였기때문에, 잦은 지각에도 회사를 나가라고 하지 않고,

월급도 대폭 올려주셨었습니다.

참고로 지각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못받았았고 못받는게 맞구요.

물품 구매관련 사달라고 올려도 잘 안사주고,  사내 업무적인것 때문에 타인과 크게 싸운것도 있고,

그래서 사직서를 15일날 제출하고 25일날 퇴직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통과되었습니다.

다음날 지각을 또 하고 말았죠. 전화상으로 이 ㅅ ㄲ 저 ㅅㄲ  ㅆㅂ 등 장난하냐면서 180%로 돌변하여

욕설을 하더군요.

지각은 잘못된게 맞지만, 욕설을 들으니,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해서 16일자로 사직서를 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협박문자가 오더군요.

너 내가 가만히 안두겠다. 엿을 맥인다는 둥 재미없을줄 알라고 말이죠.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하라고 되 있는데 안하고 나갔고, 지각 사유로 복수를 하겠다느니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임금도 5개월 연속 10일씩 늦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아주며, 일했고, 높은 직급을 가르쳐 드리며,

신뢰와 기술을 쌓았던 서로의 관계를 .. 한순간에 돌변하여, 이렇게 행동을 하네요.

참고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품을 집어 던지면서 나가라는둥, 일못한다고 고함치는 모습을 거의 하루에 몇번씩을 보았고,

7개월동안 한 50명은 사람들이 바뀔정도로 성격이 안좋은 사장입니다.


노동법에 인수인계를 안하고 나간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껀덕지가 되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상에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부 무효처리 된다고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아, 싸인만 했을뿐입니다.

현재 받아야 할 입금이 2개월치 가량 있는데, 미지급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사업장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간 단품이기에, 인수인계를 할려면 몇달이 걸리고, 저또한 누구한테 인수인계 받아서 일을 한것이 아니라

내 기술과 경력 노하우로 처음부터 일처리를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같은 일을 2명이서 처리하고 있어서, 제가 퇴직후에도 1명이 충분히 가르칠수 있는 그정도의 일입니다.


마지막 사직서 제출하기전 지각으로 인한 욕설을 녹음을 하였고, 인수인계를 안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녹취된 욕설파일이 정당한 퇴직사유로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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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임금체불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근로계약상의 임금조건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이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만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등을 들어 퇴사를 막는 경우로 무시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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