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업체는 병원에 간병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랑 1년 계약으로 파견을 하는데 병원사정으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자의가 아닌상태로 1년이나 2년을 채우지 못하신분들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1년이 안되신분들은 한달에 1개씩 2년이 안되신
분들은 1년 연차15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예전에 상담했을경우 1년 6개월이나 1년 8개월 등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분들에 대해서 1년이 지난 6개월분이나,8개월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지급ㅎ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위의 상태의 경우에는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에서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11개월등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해 연차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나머지 소위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