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5.09.18 11:18

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학습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학습병행제도 요약

 -일학습병행제 승인된 기업은 프로그램에 의해 근로자를 일정시간 외부교육기관에

  이론교육을 이수해야함(사내교육 별도)


2. 질의

  학습근로자 교육시간이 휴일 또는 야간일 경우

 1)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2) 18세미만인자 경우 교육도 근로시간 본다면 제한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3) 학습근로자가 학생신분이나 18세 이상일 경우 1일 8시간(주40시간) 기준이 적용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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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업무평점 감점, 금여 감액등)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54)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어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2.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학습근로자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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