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큰니 2015.09.18 17:38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일을 다음달 15일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5개월가량 연속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불이 늦어져, 25일날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말을 했다고 하나, 이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요.  

위 내용이 임금체불사항이 되는지,  퇴직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 매우러 1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5일로 정했음에도 매월 15일에 지급되지 않고 10여일 가량 체불되어 매월 25일에 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임금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잦은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지만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2015.09.21 1566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2015.09.21 1664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532
근로시간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2015.09.21 735
근로계약 어이없는 포괄 1 2015.09.21 151
해고·징계 입사확정일을 받고 입사취소 또는 입사대기.. 1 2015.09.21 1755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56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37
근로계약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2015.09.20 2552
해고·징계 금융관련 직장 들어간지 하루만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 한달치 ... 1 2015.09.20 211
기타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2015.09.20 874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1
기타 주40시간 오프 2015.09.20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2015.09.19 75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28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52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기준 1 2015.09.18 360
근로시간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2015.09.18 557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18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