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 2015.09.19 10:46

주5일제로 근무 하는 사업장 입니다

교대조가 4조3교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근로자에 30%정도가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근무형태는 DDDD X AAAA X NNNN XX (D:08:00~16:00 , A:16:00~24:00, N:00:00~08:00) 참고로 X는 쉬는날 입니다

이럴경우 주5일 근무하신분과 비교가 되는데 4조3교대로 근무할경우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지?  교대수당 ,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등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건지 ...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교대수당은 없는건가요 ?  포괄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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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교대별 8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N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D-1일 7시간, A-1일 7시간, 야간 2시간. N- 1일 7시간, 야간 5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 월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D근무 1일 7시간*4일+A근무 1일 7시간*4일+N근무 1일 7시간*4일*365일/12개월/16일(교대일수)=약 160시간


    3. 월 야간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근무 1일 2시간*4일+N근무 1일 5시간*4일*365일/12개월/16=약 53시간.


    4. 주휴 160시간/209시간*8시간= 6.1시간*4.34주=26.5시간.


    5. 월 총근로시수 160시간+53시간*0.5(야간가산)+26.5시간=213시간이 됩니다.


    6. 귀하의 시급이나 월급여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은 213시간*시급/ 혹은 기본급 160시간*시급+ 야간수당 26.5시간*시급+주휴수당 26.5 시간*시급이 됩니다.


    7. 노사합의로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으로 별도로 정한바 가없다면 교대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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