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령예지아부지 2015.09.19 15:44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5/06/04일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기간이 3개월나왔습니다.

2015/8/28일에 복직하여 일하다 산재처리했을때 불이익을준다는 말등을 말이들어 맘을못잡던중

와이프수술로 간병을해야해서 9월30일까지 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참고로 2013/10/10일날 입사해서 2014년03/01일날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퇴사할때 마지막3개월치 입금을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한다고들었는데

저같이 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급의 70%를 3개월간받고 8월28일에 복직하여 3일간 일한 임금이 9월에 급여로

들어왔는데 이럴때는 퇴직금 정산 마지막3개월을 어떻게 정하나요?

다치기전 2달이랑 복직후 1달일한것을 것으로 선정하는지 아니면 산재처리받았던 7월8월까지 끼워서 마지막3개월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산재기간은  퇴직금 정산할때 안들어간다는분도있고 어떤분은 8월에 3일치일한 임급도 1달로 쳐서 3개월로 정한다는분도 있어서

답답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정산 마지막 3개월 임금을 어떻게 선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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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산재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아닌만큼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킨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업무상재해(산재) 부상 질병등을 얻어 요양하거나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는 10월 1일 이전 3개월중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8월 28일 복직이후 9월 30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급총액을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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