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 전 신용카드 관련 외국인 전화상담 업무에 취직하였습니다

입사한지 한달되었고 한달간 교육을 마친 후 실전업무에 투입이 되었는데

투입된 후 약 한달 간은 선임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인데

업무에 투입된 첫날 오전에는 선임과 업무를 수행하다가 점심시간에는 저 혼자만 남겨두고 선임과 직장 상사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상담 전화 한 통에 걸려왔는데 외국인이었습니다.

첫날이고 혼자 받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되어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외국에 나와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분실신고를 할꺼냐고 물어보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저로써는 선임에게 이 건을 넘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저의 서툰영어에 상대방은 심히 짜증을 내며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말만 반복하며 매우 흥분하여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이니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니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말했는데

그 상대방은 짜증을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일단 선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이런 상황인데 그쪽에서 연락처나 자신의 정보를 말하지 않아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건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일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외국인의 카드에서 누군가 10만원씩 총 60번에 걸쳐서 총 600만원을 인출해갔다고 상사가 말하며

이건 너가 처음에 전화를 제대로 못받고 분실처리를 하지 않아 일이 커졌다 그러니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상사가 종이한장을 내밀며

여기다 저의 한달치 봉급을 배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각서같은 것을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웬지 이것을 쓰면 일이 잘못될 것 같아 일단 보류를 해두었는데

이게 제가 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배상을 법적으로 해야하는 거라면 왜 회사는 이런 각서까지 요구하는 것일까요?

또 저는 업무에 투입된지 이제 하루 밖에 되지 않은 신참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위험성에 대해 한번도 경고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정말 잘못을 한건지

또 이 외국인 고객의 경우 이런 건이 몇번 있는 것으로 나와 아무래도 이것이 수법으로 보이지만 물증이 없어 회사가 고스란히 배상해야하는 상황이라는데 그럼 이런 경우 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당췌 이해가 안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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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상사가 제시한 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실수로 설사 해당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후 귀하의 실수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책임등을 통해 과실율을 따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하는 선임의 행태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전적으로 해당 손해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상약정을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정히 사용자가 손해를 묻고자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귀하의 급여에서 손해액이라 주장하며 일정 금액을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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