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5.09.20 19:26

최근 입사 제의를 받은 업체의 근로계약 조건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의하여 시급 계산시 226시간((평일_40시간+토_4시간+일_8시간)x4.34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1.  '1주일에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라고 있으며, 결근시,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8시간을 반영하여 '하루 일당+토요일 50%일당+일요일주휴수당'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2. 임금 계약

   총 계약 연봉금액 : xxxxx원

   1)기본급(연간) : xxxx원

   2)제수당(연간) : xxxx원 (제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79시간분의 연장,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휴게시간의 경우 1일 60분으로 한다.)

   2) 전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652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임금의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질문사항)

1. 무단결근 시, 당일 일당과 주휴일 수당(일요일)을 차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으나, 토요일4시간을 주휴일로 정의해서 토요일 휴일수당까지 차감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또한, 주휴일을 2일로 처리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는지요?

2.  기본급/226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계산해 놓고, 임금 부분에서 '제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79시간분의 연장, 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226시간에 이미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추가로 연간79시간분의 연장,휴일수당을 표기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연간 79시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계산을 해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652시간 범위(연간 이겠죠?)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장근로 (12시간x4.34주x12개월)=625시간 범위라면 이해가 가는데, 652시간-625시간= 27시간(연)을 고정휴일근로 시간으로 간주한 것은 아닌지요? 연27시간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시켜도 휴일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지기 위함이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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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의 경우, 사용작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출근율 요건을 전제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4시간 분을 유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에 한달로 따지면 40시간*4.34주=174시간의 실근로시간에 1주 8시간주휴 *4.34주=35시간을 더한 209시간에 1주 4시간의 토요주휴*4.34주17시간을 더해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연간 79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나온다 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이에 동의 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에 따르면 이후 연간 79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와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근로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4.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연간 연장 및 휴일근로가 79시간인지? 652시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간 652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이뤄진다면 이를 12로 나눌 경우 한달에 약 54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1주로 따지면(54시간/4.34주) 약 12.5시간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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