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맘맘 2015.09.21 12:13

회사를 다니던중 다른회사에 회사 면접 후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예정일이지정되어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입사일에 맞춰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일주일전 갑작스럽게 입사취소 전화를 받게 되었고 회사입사를 위해 현직장이 퇴사처리된 상태라고 하니 그럼 입사대기인 상태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언제 입사할지는 정해주시지 않고요 . 대기상태에서 회사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  입사일이 나왔는지 물어보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 뒤 다시 전화를 하니 이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재입사가 가능할까요ㅠ 아니면 이회사에 입사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한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입사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채용대기를 요구한 만큼 입사일에 임용을 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사일에 임용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해고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구두상 채용을 취소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채용이 내정되었던 해당 사업장에 신입사원의 조건으로 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사일 이후 부당해고 판정이 난 날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1 2015.09.22 256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임금 1 2015.09.22 87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2015.09.22 309
임금·퇴직금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2015.09.22 406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19
휴일·휴가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2015.09.22 29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18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4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21 313
임금·퇴직금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2015.09.21 1566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2015.09.21 1664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538
근로시간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2015.09.21 735
근로계약 어이없는 포괄 1 2015.09.21 151
» 해고·징계 입사확정일을 받고 입사취소 또는 입사대기.. 1 2015.09.21 1755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