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꼬 2015.09.22 09:33

지금 직장을 다닌지는 1년정도 되었으며

월급일은 매월25일입니다. 그러나 6월 급여분부터 지금현재까지는 3개월, 9월25일이되면 4개월치

급여가 체불이네요. 구두상으로만 월급 요청을 했으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로만 하네요.

대표가 지금 사업을 늘리고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가장으로써 4개월의 임금을 받지못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1년동안 다니던 회사이기때문에 계속 다닐생각은 있는데요..

좋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라면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2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애정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경영상황이 단기적 상황이라면 미지급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각서(구체적 담보등의 기재후 공증)등을 통해 지급을 약속받고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계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주로서는 고용노동부에 대출등을 의뢰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성의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임금지급 각서나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대출등에 비협조) 과감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용자 개인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임금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사용자 개인에 대한 신뢰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사용자로 부터 받아두시거나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지급 임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통장 사본, 근무기록지, 출퇴근 카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여부를 질의하고 답변받은 메신저 대화내용등)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ㅑ.


    2. 만약 귀하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니 만큼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이꼬 2015.09.23 10:01작성
    미지급임금 내역을 입증할수있는 자료중에 급여통장사본밖에 제출할수가 없다면 어떻게될까요? . 근무기록지같은경우 작성을 안하고
    출퇴근카드가 없는곳이고, 지급여부질의는 구두상으로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1 2015.09.22 256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임금 1 2015.09.22 87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2015.09.22 309
임금·퇴직금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2015.09.22 406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19
휴일·휴가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2015.09.22 29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5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18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4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21 313
임금·퇴직금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2015.09.21 1566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2015.09.21 1664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538
근로시간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2015.09.21 735
근로계약 어이없는 포괄 1 2015.09.21 151
해고·징계 입사확정일을 받고 입사취소 또는 입사대기.. 1 2015.09.21 1755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