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5.09.23 14:39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DC형)

매년 12월 1년에 1회씩  해당 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

저희 직원 중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15년 12월에 계산을 하여 적립해야 하는데,,,

15년 7월~12월인  이 기간(육아휴직 1년 중 6개월) 을 재직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하나요..

1~6월까지 실제 재직한 것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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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기을 통해 휴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구하고 이를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7.1~12.31을 제외한 1.1~6.30 사이의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12개월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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