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보리 2015.09.23 17:00

안녕하세요..

매장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달씩 두곳을 번갈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체결을 근로 시작 때부터 갱신을 하며 그때마다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대표자는 같은 회사입니다.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일자별, 근무시간별 등등 작성하게 나와있던데,

일주일에 3,4일씩 일정 봐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일과 시간이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문제가 없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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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로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초기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지를 정한바 있다면 근무지 변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 역시 이를 근로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무지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신다면 이에 대해 근무지와 근로시간등을 명시하여 근무지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황금보리 2015.10.02 15:55작성
    근무지는 동일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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