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e 2015.09.25 13:49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하고 일한 일 수 만큼 제한 후 실업급여를 수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한 달에 몇 일 이상 일용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3. 한 달 소득 액수가 얼마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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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기간중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취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실업인정기간중 귀하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eje 2015.10.01 17: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구직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라 함은 그 당일치의 구직급여 일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4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4주 중 10일을 일했을 경우 그  토탈 소득이 4주치 구직급여액을 초과할 경우, 10일치 구직급여 일액만을 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4주치 구직급여 일액을 모두 못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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