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하고 일한 일 수 만큼 제한 후 실업급여를 수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한 달에 몇 일 이상 일용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3. 한 달 소득 액수가 얼마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하고 일한 일 수 만큼 제한 후 실업급여를 수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한 달에 몇 일 이상 일용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3. 한 달 소득 액수가 얼마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구직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라 함은 그 당일치의 구직급여 일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4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4주 중 10일을 일했을 경우 그 토탈 소득이 4주치 구직급여액을 초과할 경우, 10일치 구직급여 일액만을 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4주치 구직급여 일액을 모두 못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금·퇴직금 | 포괄 연봉 계산 2 | 2015.09.29 | 588 | |
여성 |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5.09.28 | 30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 2015.09.28 | 32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5.09.27 | 587 | |
임금·퇴직금 | 사전에 동의 없는 근무 변경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 1 | 2015.09.26 | 586 | |
근로계약 | 휴계시간 적용여부 1 | 2015.09.26 | 174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급여문의 4 | 2015.09.25 | 1454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때... 2 | 2015.09.25 | 799 |
기타 | 임상시험 피험자가 받게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2 | 2015.09.25 | 1751 | |
노동조합 | 간접고용 노조가 용역업체가 바뀐다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1 | 2015.09.25 | 1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 2015.09.25 | 357 | |
임금·퇴직금 |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25 | 1224 | |
임금·퇴직금 |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2 | 2015.09.25 | 223 | |
근로계약 |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 2015.09.24 | 1044 | |
해고·징계 |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9.24 | 300 | |
해고·징계 | 해고 및 계약만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24 | 261 | |
임금·퇴직금 | 일급계산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1 | 2015.09.24 | 11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9.24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15.09.24 | 25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 1 | 2015.09.24 | 160 |
1.실업인정 기간중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취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실업인정기간중 귀하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