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tlfzla 2015.09.30 11:02

필수항목에 노동조합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감리단이라는 회사에 2014.05.01에 입사해서 2015.10.28일로 계약이 끝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저번에 다녔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탔었는데 전에 상관없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급여는 2015년부터 세전 1,265,000원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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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여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 41,250원의 50%에 해당하는 급여가 구직급여 최저액 40,176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일액이 40,176원이 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퇴사당시 고용보험가입일수가 3년 미만이면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0일, 10년 이상이면 180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연령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이면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동안 구직급여 일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이면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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