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1600 2015.10.01 10:55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육아 휴직중인데 1년이 되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제가 더 아이를 양육해야 될것 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도  못받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남은 15%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육아휴직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인사규정에 따라 육아를 이유로 휴직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한바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은 복직을 하고나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신청후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직신청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15.10.01 170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10.01 729
임금·퇴직금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2015.10.01 682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57
»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5
휴일·휴가 추석 무급휴무일 경우 1 2015.10.01 758
휴일·휴가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2015.09.30 70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려주세요 1 2015.09.30 2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9.30 196
휴일·휴가 여쭈어봅니다 1 2015.09.30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5.09.30 353
근로계약 회사내의 사규가 궁금합니다. 1 2015.09.30 19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상승시급여 1 2015.09.29 1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9 1317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어떡해 받아야 하나요? 1 2015.09.29 174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 계산 2 2015.09.29 586
여성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5.09.28 3010
임금·퇴직금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2015.09.28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