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숨 2015.10.01 16:06

기본급 120만원

비과세 15만원

월차 4만원(연차수당이 이렇게 매달 나옵니다)

위는 세금 전 금액이고  매달 이렇게 월급 받고있습니다.(상여 300% 명절,휴가,연말 나눠나옴)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토요 격주 4시간  입니다.

.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한달 약 31시간 정도 되네요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급이 약 116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연장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의 제기했을시에 회사측에서 무조건 포함되어있다라고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5시간*4.34주(1달 편균 주수)=21.7시간의 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4시간*4.34주/2=8.68시간의 토요근로가 발생합니다.

    21.7+8.68시간=총 약 3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면 45시간분의 초과근로시수가 나옵니다.

    기본근로시수는 1일 8시간*주5일*4.34주=174시간+ 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등 총 월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에 월 초과근로시수 45시간을 더하면 254시간의 월 근로시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월급여액 135만원을 월 총 근로시수 254로 나누면 시급이 5314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0
»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15.10.01 170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10.01 729
임금·퇴직금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2015.10.01 682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57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5
휴일·휴가 추석 무급휴무일 경우 1 2015.10.01 758
휴일·휴가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2015.09.30 70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려주세요 1 2015.09.30 2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9.30 196
휴일·휴가 여쭈어봅니다 1 2015.09.30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5.09.30 353
근로계약 회사내의 사규가 궁금합니다. 1 2015.09.30 19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상승시급여 1 2015.09.29 1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9 1317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어떡해 받아야 하나요? 1 2015.09.29 174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 계산 2 2015.09.29 585
여성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5.09.28 3010
임금·퇴직금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2015.09.28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