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네꼬 2015.10.01 18:09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임금 문제때문에 상담 신청 해봅니다.

작년 3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중간에 2개월정도를 제외하고 편의점에서 근무를 계속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처음에 시급 4천원에서 시작해서 월급 130 ,150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주 1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미치지않는 금액으로 계속 일해왔었기 떄문에 이 최저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 외에 주휴수당이라던지 이곳에서 일한지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는점, 출근명부같은걸 따로 작성한게 없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메신저로 일에 관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은 기록과 중간중간 사진촬영으로 남아있는 사진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요구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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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메신저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록을 구비하여 두시면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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