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결근 한적 없을 때 2015년 기준 월급으로 최저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결근 한적 없을 때 2015년 기준 월급으로 최저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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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5.10.02 | 6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10.02 | 773 | |
산업재해 | 산재 등급 1 | 2015.10.02 | 1349 | |
» | 최저임금 |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2 | 153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 2015.10.02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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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1 | 153 | |
기타 |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5.10.01 | 96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5.10.01 | 16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 2015.10.01 | 2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5.10.01 | 69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 2015.10.01 | 666 | |
기타 |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 2015.10.01 | 6374 | |
기타 | 육아휴직후 1 | 2015.10.01 | 95 | |
휴일·휴가 | 추석 무급휴무일 경우 1 | 2015.10.01 | 75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 2015.09.30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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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 식사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8시간근무에 대해서 초과근로가 되는데 8시간*4.34주=35시간의 월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1.5배가 가산됩니다. 52.5시간의 월 초과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월 기본근로시수 209시간과 52.5시간을 더하면 약 26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461,9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